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택이란?
집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알아볼 때 "다가구주택"과 "다세대주택"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.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, 사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구분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다가구주택이란?
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. 쉽게 말해, 한 사람이 큰 건물을 짓고 여러 세대에게 세를 주는 구조입니다.
이 주택은 법적으로 "단독주택"으로 분류됩니다. 건물 안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, 법적으로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.

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(다락 제외)로 지어야 하고, 최대 19세대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, 세입자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다세대주택이란?
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집이 있는 형태로,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.

이 주택은 법적으로 "공동주택"으로 분류됩니다. 즉, 한 건물 안에 여러 명의 주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지어야 하고, 각 세대는 개별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. 쉽게 말해, 아파트처럼 각 집이 따로 등기가 되어 있고, 개별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.
다가구주택 vs. 다세대주택 차이점
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 방식입니다.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지만,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.
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,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따로 등기를 할 수 있어 매매가 가능합니다.
구분 | 다가구주택 | 다세대주택 |
---|---|---|
소유 형태 | 건물 전체를 1명이 소유 | 세대별로 구분 등기 가능 |
등기 방식 | 건물 전체 1개의 등기 |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 가능 |
임대 여부 | 주로 임대용으로 사용 | 매매 및 자가 거주 가능 |
건축 구조 | 단독주택의 형태 | 공동주택(아파트와 유사) |
전세보증금 보호 | 우선변제권이 불리할 수 있음 | 우선변제권 보호 가능 |
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지만,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가능합니다. 또한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,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.
어떤 경우에 유리할까?
다가구주택은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려는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. 만약 여러 세대를 세입자로 받아 임대 수익을 얻고 싶다면 다가구주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.
반면, 다세대주택은 개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직접 사서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. 아파트처럼 개별적으로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.
결론: 다가구와 다세대, 어떤 차이를 기억해야 할까?
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이며, 개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. 반면,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의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
만약 임대 사업을 하려면 다가구주택이 좋고, 개별 소유를 원한다면 다세대주택이 더 적합합니다. 집을 구하거나 투자할 때 이 차이를 잘 이해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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